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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서울지검, 학교폭력 피해자 이사비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이사비 지원 방안을 일선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9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를 학교폭력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이 제도는 성폭력이나 가정·학교폭력 등으로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에게 거주지를 옮길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료를 제외한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원은 관할 지검에 이사에 들어간 비용을 신청하거나 서울중앙지검이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직접 찾아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교육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협력으로 현재까지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이 제도를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