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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도 지하철 1~8호선 등 자전거 휴대승차 허용

다음달부터 토요일에도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앙선, 공항철도에 자전거 휴대 승차가 허용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허용되는 지하철 자전거 휴대 승차가 앞으로 토요일에도 가능해진다.

다만 9호선과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그동안 토요일과 평일에는 차량 내 혼잡을 이유로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 승차가 허용됐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최근 자전거 이용객이 늘면서 휴대 승차 허용 범위를 더 확대했다"면서 "객차 맨 앞칸의 첫 문이나 뒷칸 마지막 문을 통해 승하차하고, 일반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애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자전거 휴대 승차가 허용된 2009년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 하루 평균 1455명이 자전거 휴대 승차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