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서울을 주노선으로 삼고 있는 광역버스업체 삼화고속 노조가 지난 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 협상의 갈등이 이번 파업의 주원인으로 드러났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9일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면서도 "사측이 정년 연장, 광역버스 격일제 근무 등 우리의 요구 조건을 수용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으로 신용도가 하락해 은행 대출도 제한된 상황"이라며 "소송을 취하하면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측은 소송에서 질 것에 대비해 흑자 노선을 매각하며 구조조정에 나선 것.
지난 5월 인천지법은 삼화고속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129명에게 사측은 39만2000원부터 780여만원 등 총 4억2200여만원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화고속의 통상임금에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포함되고,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의 근속·식대수당은 근무성적이나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지만 상여금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노조가 일부 승소한 판결이지만,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 준 결과였다.
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사측은 노조에 45억여원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노조는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측은 '선 소송 취하 후 대화'를, 노조는 '선 대화 후 소송 취하'의 입장을 각각 고수하면서 타협의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