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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원전비리 자수자 최대한 선처"

검찰이 원전비리와 관련해 앞으로 2달간 자수자에 대한 구형에 최대한 참작해주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원전비리 제보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원전비리 자수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수사 기여도에 따라 불기소나 불구속, 구속취소 등이 추진된다.

검찰은 자수자를 입건해야 하는 사안에서도 정상참작을 통해 불구속 위주로, 기소되더라도 구형에서 형을 최대한 감면할 방치이다.

또 제보자나 관계자의 신분이나 제보 내용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