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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무인발급기로 등·초본 떼면 수수료 반값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200원만 내면 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민원 창구와 무인발급기 모두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무인발급기의 경우 절반만 낸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 세대 열람 간소화, 최고장 발송 전 휴대전화 안내 등도 포함돼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