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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무자본 인수에 허위공시까지, 주가조작 일당 적발

돈 한 푼 없이 상장기업을 인수해 허위공시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기업사냥꾼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2곳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씨 등 2명을 구속시고하고, 이들을 도운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 고모씨 등 6명을 불구소 기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양씨 등은 지난해 2~8월 상장기업 T사의 주식을 담보로 대부업자 등에서 돈을 융통해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의 자본금으로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를 하고, 이후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투자자 몰래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이들은 다른 상장사 G사에 대해 차입금으로 인수에 나서 같은 방식으로 공시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까지 받고 있다.

양씨 등의 범죄행각에는 어김없이 이를 돕는 세력이 있었다.

고씨는 모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투자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해당 상장사들의 주가가 오를 수 있도록 우호적인 발언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T·G사가 특정 테마주에 묶인 종목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 종목의 거래량을 급증하도록 유도했다.

검찰은 앞서 고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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