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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7~8월 낮시간 지하철 운행횟수 12.5% 감축

서울시내 지하철이 7~8월 혹서기에 12.5% 감축 운행된다. 또 에어컨을 켠 채 개문 영업하는 업소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하철 운행 간격을 최대 1분 연장한다.

이를 통해 하루 전체 운행 대수를 1050대에서 919대로 12.5% 줄인다.

다만 출퇴근 시간과 첫차 막차 시간은 평소와 변동이 없다.

이와 함께 업소에서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면 이번달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1회 적발시 50만원으로 시작,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대형건물의 실내 냉방온도 제한 대상을 지난해 에너지 다소비 건물 424곳에서 순간 최대전력 사용량이 100kW 이상인 건물로 확대해 1만3095곳이 포함된다.

아울러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유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 펌프로 물을 보내는 양을 7~8월 두 달 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외 공공시설과 민간부문의 태양광 발전시설 조기 준공, 시 신청사 조명 소등, 금요일 현장활동 독려 등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태양광 의무할당량는 4.7%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의무공급량을 1200MW에서 2400MW로 늘리는 방안, 에너지다소비 건물 범위를 2000TOE/년 건물에서 1TOE/년 건물까지 확대하는 방안, 전력을 많이 쓰는 건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누진요금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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