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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아동 애니 음란물 수입해 유통한 업자·업로더 등 무더기 입건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한 아동 애니메이션을 수입해 국내 유통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영화 수입사 대표 신모(39)씨 등 음란물 수입·유통업자와 웹하드 운영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헤비업로더(웹하드 등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전송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 김모(21)씨 등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1년 11월쯤 일본 성인 영화사에서 아동과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의 성행위 장면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음란물 6편 등 일본과 미국에서 제작한 음란물 76편을 구입,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웹하드 업체와 수입금을 나눠갖기로 하고 이 음란물을 인터넷 웹하드 성인 게시판에 올려 네티즌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조사결과 웹하드 업체는 네티즌이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 포인트(사이버머니)를 지급하게 한 뒤 운영자와 공유자가 6대 4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비업로더 김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서 내려받은 아동 음란물을 또 다른 인터넷 웹하드에 올려 다른 회원이 내려받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대부분은 대학생이나 직장인, 무직자가 대부분이었고, 이들 중에는 최대 1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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