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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월 10만원 주택 바우처 지급

내년부터 중위 소득 40%(4인 가구 월 154만원) 이하 저소득층 100만여 가구에 월평균 10만원 안팎의 주택 바우처가 지급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의원은 주택 바우처 시행의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기도 한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개편과 관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의 수혜폭 확대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임의 규정인 주거비 보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강행 규정으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현행 주거급여 체계에서는 최저생계비(월 127만원) 이하 세입자의 경우에는 전액 현금, 주택 보유자에게는 70% 현금, 30% 주택개량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으로 일정액을 보조해주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종전과 달리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유지·수선비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이 주거비 이외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택 바우처 수혜 대상은 현행 72만여 가구에서 30만 가구가량이 추가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우처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부터 지급하고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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