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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무원 6000명 18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작전

18일부터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안전행정부는 납세 질서를 바로잡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공무원 600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각 지자체별로 17일까지 계도·홍보 활동을 벌인 뒤 백화점이나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제히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조5373억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의 4분의 1가량인 8931억원에 달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달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안행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4회 이상 체납 차량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