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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노인 59명에 '고수익 미끼'로 14억 뜯어낸 50대 구속

부산 영도경찰서는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노인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모(5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모집책 조모(56)씨가 차린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노인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사업에 투자하면 1주일 만에 원금에 이자 10%를 얹어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노인 59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S그룹 임원, 통신 3사, 보증보험사 직원 등이 사업에 가담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노인들은 노후자금이나 일부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모집책 조씨와 정모(55·여)씨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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