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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軍인권센터 "가혹행위 진정 장병 '그린캠프' 입소 보복성 조치"

군인권센터가 가혹행위를 당한 장병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으로 '그린캠프'에 들어가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1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에 복무하는 이모(27) 상병은 입대 후 허리디스크 증세로 군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다 부대 선임들의 각종 폭언, 욕설, 따돌림에 시달리다 보직변경을 요청했지만 해당 상관은 "자살하라"는 폭언까지 했다.

이에 이 상병은 해당 상관을 상대로 지난 4월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30일 합의종결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합의종결 직후 부대는 이 상병에게 그린캠프 입소를 명령했고, 이 상병은 10일 오전 입소해야 했다.

그린캠프는 자살 우려자와 복무 부적응자를 상대로 군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그린캠프 입소 명령이 인권위 진정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