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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을 당시 '내선융화(內鮮融和)' 또는 '황민화(皇民化)운동'을 적극 주도한 것을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11일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구자옥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자옥의 후손이 헌번소원을 청구한 특별법 2조 13호는 러·일 전쟁 개전(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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