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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채무로 인한 위장이혼의 경우 유족연금 지급"

채무가 원인이 돼 위장이혼을 하고,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유족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이모(67)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68년 군인인 정모씨와 결혼했다가 30여년 만인 남편의 6000만원이 넘는 채무 때문에 1997년 협의이혼을 했지만 계속 한집에 사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이씨는 남편이 채무를 모두 탕감하자 다시 지난 2002년 11월 혼인신고를 했고, 남편 정씨가 지난해 5월 숨지자 국방부에 군인 유족연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에서 재정 확보 차원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들어 이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이혼 당시 이씨의 남편 정씨가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고, 빚 독촉을 피하고자 위장 이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위장 이혼한 이후에도 정씨와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며 이혼 신고 이후 빚을 갚고 나자 5년 만에 다시 혼인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는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가 아니라 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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