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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속보]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공식발표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선개입 혐의로 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검찰 수뇌부와 숙고끝에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제85조 1항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정원법 제9조 '국정원의 국내 정치관여 금지' 등을 동시에 적용키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방어권 보장과 오는 19일로 공소 만료일인 만큼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