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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둥둥 '복분자 에프' 판매·유통 금지

유리조각이 검출된 명성제약식품의 '복분자 에프'가 판매·유통 금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2014년 11월 27일까지인 '복분자 에프(100㎖)' 3만3250개에 대해 유통 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7일), 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복분자 에프'에서 검출된 약 1.4㎝크기의 유리조각은 빈 병을 씻거나 내용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