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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헬스장 소비자 피해 급증"...해약·환급 거부하면 국번없이 1372

피트니스 센터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중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접수가 지난해에만 2만 건이 넘는 등 매년 30%씩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피해가 구제된 1341건을 조사한 결과 해약·환급 거부(81.8%)가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5.6%), 부당 행위(5.1%), 과다한 위약금(3.5%)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대중 체육시설 이용객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중도 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금지 등 조항을 신설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육시설 측에서 해약과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