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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교사 무릎 꿇리고 때린 부모, 무릎 꿇고 사죄하라"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죄를 먼저 하라"며 선고를 연기했다.

11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 부부에 대한 선고를 1주일 연기했다.

박 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김씨 부부에게 "선고보다 피해 교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1~2주 정도 시간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김씨 등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 판사는 특히 김씨가 폭행 당시 교사의 무릎을 꿇린 만큼 반드시 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지난 3월 4일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아내·친척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박모(32) 교사를 무릎 꿇린 채 깃대와 화분 등으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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