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행정/지자체

여당 권고 뿌리치고 진주의료원 해산안 강행처리

새누리당 지도부의 유보 권고와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안이 강행 처리됐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주도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지 105일 만이다.

김오영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 상정에서 가결 선포에 이르는 절차를 5분 만에 마쳤다.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은 단상에 올라가 의사진행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질의나 토론 같은 민주적 절차는 없었다.

석영철 민주개혁연대 대표 등은 산회 직후 표결 시 전자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점, 찬반 인원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표결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조례 무효화를 위한 법적 투쟁은 물론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여진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경남도지사가 25일 내에 이 조례안을 안전행정부와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재가를 거쳐 공포하면 효력이 발휘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