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선거법 위반 기소 원 전 원장 "정치 관여 금지 지시했다" 주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1일 "자신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오히려 선거 개입이나 정치 관여를 금지하도록 지시했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을 대리한 오덕현 변호사는 이날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원 전 원장은 재직시 시종일관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측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종북 좌파'로 보고 정권 획득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 내용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전혀 사실과 다르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같은 내용을 인터뷰 방식으로 공표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