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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도급인 작업위험성 미리 고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 벌금

앞으로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작업의 유해성이나 위험정보를 수급인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수리·청소·개조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작업의 위험성을 미리 알려야 하고,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방법을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시킬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안전관리책임자가 제대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험한 기계·설비에 덮개, 망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수입 기계나 설비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사장 옹벽 붕괴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포착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가 시공자의 요청을 무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빈발하는 유해 화학물질 유출 등과 관련, 제조·수입자·사용업자에게 정부가 위험성 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 중 직무관리책임 규정은 바로 적용되며 다른 규정들은 9개월간의 준비기간을 준 뒤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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