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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밖에서 가격 확인하세요" 식약처, 옥외가격표시제 본격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일부터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옥외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150㎡ 이상)에 들어가기 전 미리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식당 밖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록 1월부터 시행됐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을 거쳐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식약처는 3개월간의 계도·홍보기간을 마치고 이달부터 실제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