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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경찰청, 불법개조 차량 등 집중단속

서울경찰이 불법 개조 차량과 오토바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허가 없이 소음기를 떼내 거리 소음을 일으키거나 고광도 가스방전식 램프(HID), 비상경광등, 사이렌 등 안전기준 위반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차량 소유주 뿐만 아니라 이를 부착해준 정비업체 등도 함께 처벌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적을 제거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화와 방향지시등의 색상을 임의로 바꾼 경우, 네온사인 장착 번호판, 등록번호판 훼손 및 봉인, 번호판 위치·각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또 불법 개조차량 등에 대한 신고를 112나 1566-0112로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