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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한명숙 전 총리 공소장 일부 변경신청

검찰이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일부 혐의의 사실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을 요청했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비서 김모(53)씨를 시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억여 원을 받아오도록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냈다.

'한 전 총리가 자택 부근의 도로에서 한씨를 만나 직접 돈을 받았다'는 원래 공소장의 주된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무죄로 볼 경우 이번에 추가한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2차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노출되기 쉬운 장소에서 유력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직접 받았다는 혐의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1심의 무죄 이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이 타당한지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한 대표의 진술번복 등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서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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