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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대리운전 이용객 개인정보 424만건 불법 유통 적발

국내 승용차 보유자의 30%에 달하는 424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게 개인정보를 받아 영업에 활용한 대리운전업체 운영자 최모(42)씨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의 서버에서 고객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184만건의 운행정보를 최씨 등에게 팔아넘겼다.

이씨는 이와 함께 시중에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던 다른 관리업체의 운행정보 240만건까지 500만원을 받고 넘겼다. 이씨는 다른 대리운전 콜센터 운영자 박모(34)씨에게도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경우 건당 0.4원에 운행정보를 산 셈이다.

이씨가 일하던 운행정보 관리업체는 콜센터와 대리운전 기사 사이에서 고객의 위치와 연락처를 전달해주는 업무를 한다.

이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은 최씨는 고객 연락처로 수백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영업에 활용했다.

검찰은 "대리운전 고객 DB가 시중에 광범위하게 불법으로 유통돼 각종 범행에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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