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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화 판결



1966년 6월 13일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30년 형을 선고받았던 23세의 멕시코계 청년 어네스토 미란다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경찰로부터 묵비권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사전에 듣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우리나라 경우 미국과 차이는 있으나 근본정신은 같은 미란다 원칙이 1997년 1월에 도입됐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신의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