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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협, 금융당국에 편법·부실대출 무더기 적발돼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에서 편법대출과 부실대출, 후순위 차입금 부당조성 등을 무더기 적발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평제일신협, 광안신협, 통영복음신협의 부당 영업 행위를 적발해 해당 임직원 4명에게 주의와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은평제일신협은 임직원에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 신용대출을 해줄 수 없는 신용협동조합법을 어기고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임직원 2명에게 일반신용대출로 1억2000만원을 제공했다.

또 2007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9명에게 일반자금대출로 28억2000만원을 공급하면서 7000만원의 후순위차입금을 부당 조성, 지난해 6월말 현재 순자본비율을 0.05% 포인트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안신협은 부실 기업에 2011년 2월 부동산담보대출로 20억원을 제공했다. 해당 부실 기업은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단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고 총자산 대부분이 재고자산이며 현금보유액이 3만원에 불과했음에도 불구, 무리하게 대출을 해줘 결국 장기연체 됐다.

통영신협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7명에게 후순위 차입금 10억6600만원을 조성하면서 신협중앙회가 승인한 적정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1억500만원 더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광주축산농협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직원 2명에게 2억4000만원을 대출해 직원 대출 한도를 초과한 점이 드러나 임직원 3명이 제재를 받았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고객 5명에게 주택담보대출 19억5000만원을 해주면서 소액 임차 보증금 등을 잘못 공제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최고 23.8%포인트 초과하기도 했다.

게다가 2010년 10월에는 모 기업에 5억3000만원의 운전자금대출을 해줬으며 자금용도 심사를 소홀히 해, 이중에 2억3000만원이 기업 활동과 무관하게 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부문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이들 기관의 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보고 향후 이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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