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박근혜 테마주 노리고 주가조작한 일당 구속

특정 테마주로 꼽히는 상장사를 인수해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코스닥 상장기업 지아이바이오(옛 넥스트코드) 최대주주 강모(42)씨와 이 회사 전현직 임원 임모(45), 정모(4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들에게 주식 인수 자금 등을 대 준 사채업자 임모(53)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2010년 8월 지아이바이오를 인수해 전 최대주주 김모씨와 신약개발, LED 조명 생산, 광산 개발 등의 테마로 분류된 회사를 인수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11년 1월 신약 업체 뉴젠팜을, 3개월 뒤에는 LED조명 업체 엠에스엠텍을 인수했다.

이후 신약개발 임상시험이 성공적이라거나 대규모 조명시설 납품 계약을 벌인다는 등의 거짓 보도자료와 허위 공시를 남발했다.

특히 이들은 뉴젠팜이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일했던 법무법인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다는 자료를 냈으나 조사 결과, 계약을 맺지 못했으며 접촉만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아이바이오는 주가를 띄운 이들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31억1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2011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 니켈광산개발업체를 인수한다고 거짓 자료를 배포해 78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합수단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16일 이후 패스트 트랙을 통해 10일만에 이들을 구속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