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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그룹에 계열사현황 누락 경고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현황 누락제출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계열사 현황을 일부 누락해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경고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재단으로 있는 성균관대 기숙사와 기술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삼성그룹 계열사에 포함되지만 삼성그룹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그룹현황 제출자료에서 빠뜨려왔다.

다만 공정위 측은 사안이 무겁지 않고 고의성이 없어 보여 경고조치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