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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CJ E&M, 지산리조트 상대 법적 분쟁 사실상 패소

CJ E&M이 지산리조트 등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CJ E&M 측이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대부분의 청구 사실에 대해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CJ는 2009년부터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주최해 오다가 올해부터 지산리조트가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하자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과거 공연사진 등 CJ측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홍보물을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가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도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등 6종류의 명칭 사용금지와 위반행위 1건당 1000만원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기존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의 영업표지는 지산리조트에 귀속되는 것으로 지산리조트가 CJ 허락 없이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특히 재판부는 페스티벌이 4회 개최되는 동안 주최사는 3차례 바뀌었지만 해당 영업표지는 그대로 유지된 점에 주목했다.

지산리조트는 지난해 11월 CJ 측에 행사 장소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박스미디어와 오는 8월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CJ측은 이에 반발, 지산리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영업활동에 혼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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