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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최고다이순신 방영금지 가처분 소송각하..요건 갖추지 못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BS 주말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과 주인공 이름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청년단체인 디엔(DN)이 낸 제목 및 이름 사용금지, 방영금지, 저작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청년단체인 디엔은 3월 "정반대 이미지의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대한민국의 공식 상징물과도 같은 존재인 이순신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주말극 '최고다 이순신'의 방영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신청인을 'KBS 대표이사(제작 A사)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피신청인이 KBS인지, KBS 대표이사 개인인지, 드라마 제작사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신청인을 대표이사 개인으로 보더라도 해당 드라마는 KBS가 방영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방영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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