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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중기 기술인력 5년 이상 근무땐 ‘현금 스톡옵션'

기술인력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주식 대신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기술인력에 인센티브로 주식을 지급하던 기존 스톡옵션제와 달리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납입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일정기간(5년 이상) 재직 시 본인 납부금과 기업 납부금액을 모두 받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과 현장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2017년까지 정부 전체 R&D 예산의 18%(2011년 기준 12.4%)로 확대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