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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뇌물 한수원 직원에 징역 8년 중형 선고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고리원전 근무 당시 입찰 및 구매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4억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고리원전 기계팀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9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4억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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