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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하태경 의원 선거사무장 벌금 200만원 확정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김모(41)씨가 상고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19대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숙소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