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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이언주 의원 선거사무장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선거사무장 남모(32)씨에 대해 13일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