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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푸르밀 신준호 회장 배임 혐의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대선주조㈜를 인수해 되파는 과정에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 등을 통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푸르밀 신준호(72)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