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보건복지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도의회에 재의 요구하라"

정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해 경남도의회에서 재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에 지난 11일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안을 도의회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통보했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법에 따른 요청에 따라 도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다시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172조는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진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법과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남도의 이러한 조처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명령 위반이고 조례안 의결은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진주의료원을 중앙 정부와 협의 없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도에 귀속하도록 한 조례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홍준표 경남지사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확정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40명으로 전체 의원 58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