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5년 벌금 200만원

13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대출사기와 횡령·배임 등의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원을 빼돌리는 등 229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로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천42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회계 장부를 조작해 재무 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604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다만 임씨가 2006년 대한화재 유상증자 투자원리금을 보전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워런트를 고가로 매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액 산정의 오류를 들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특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되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