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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 항공권 환불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항공권 환불을 금지한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은 모든 항공권에 대해 전액 환불불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항공사인 터키항공도 판촉 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하면 항공운임의 94%를 위약금으로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했다.

카타르항공도 판촉 항공권에 환불 불가 조항을 적용하다 올해 1월부터 취소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돌려주는 등 자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치항공도 7월 1일부터 3만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에어아시아와 터키항공이 시정권고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약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후속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지원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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