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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보도 불법 주정차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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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위에 단속원이 없다고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했다가는 며칠 뒤 4만~5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시민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직업적인 신고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차량이 정지 상태임을 알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찍은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려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검색하거나 운영체제별 앱을 무료로 내려받으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cartax.seoul.go.kr)에 접속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비밀글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신고자 성명·휴대전화번호·신고 차량번호·위치 입력과 함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신고제는 단속 인력이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효과 분석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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