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장동건·소녀시대 초상권침해 소송 패소





장동건과 소녀시대가 안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장동건과 소녀시대 멤버 9명 등 총 16명이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강남의 한 안과병원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는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무단 도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병원 온라인 광고를 대신 맡아온 외주업체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가가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게시물을 병원 블로그에 올린 것은 외주업체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들 외에 보아·수애·수지 등은 강남의 한의원·안과·성형외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총 12건의 연예인 초상권 관련 소송이 조정에 회부됐거나 재판을 진행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