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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검찰, 세브란스병원 허위.과장진단서 의혹 압수수색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여·68)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과장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윤씨의 과거 진료기록 등을 다량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앞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감된 윤씨는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지병 치료 등의 이유로 5차례에 걸쳐 형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했다며 박 교수를 올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연세대 의대는 이날 박 교수에 대한 1차 교내 윤리위원회를 열었으며 조만간 2차 회의를 열고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