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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은 돈' 받은 검사에 징계금 5배 부과

앞으로 '검은 돈'을 받은 검사는 챙긴 돈의 5배가지 징계금을 내야 한다.

법무부는 14일 검사가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가 금품수수·향응접대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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