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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인터넷 공간에서 종북 세력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정치인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유포한 활동을 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4일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고유 기능인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동조를 받는 사람과 단체까지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모 국정원 전 3차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 4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국정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선거 직전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발표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직원들과 관련된 ID와 게시물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도 서울 수서경찰서에 회신해주지 않아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박모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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