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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공정 건설 하도급 계약…법 개정으로 무효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에서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총 21개 과제에 대해 법 개정 사항까지 포함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향후 이같은 불공정 관행을 막을 방침이다.

가령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상승했으나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해주지 않거나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면 개정법에 의거, 불공정 계약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저가낙찰 시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