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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최종 수사결과 발표...수사자료 유출 특별감찰 착수



국가정보원의 지난해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이진한 2차장검사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했다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고유 기능인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동조를 받는 사람과 단체까지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모 국정원 전 3차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 4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기소유예했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특정언론에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수사 자료가 유출된 데 대해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채 총장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국정원 의혹사건의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일부 수사 참고자료가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사태가 발생한것에 대해 총장으로서 몹시 개탄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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