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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서 잠든 승객 스마트폰 '슬쩍'하다 덜미잡혀 쇠고랑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전동차 안에서 잠이 든 승객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11시25분께 동인천역을 지나는 인천행 전동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남성의 무릎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전동차 안에서 유사한 범죄가 잇따른다는 첩보를 입수, 인근에서 잠복근무하던 중 이씨를 붙잡아 여죄를 캐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