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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판결 불만에 욕설 난동 피고인 감치 10일 처분

자신에 대한 판결에 불만을 품은 피고가 판사에게 욕설을 해 감치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피고인 김모(59)씨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난동을 피웠다.

앞서 김씨는 여러 차례 무전취식과 택시 무임승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을 연 형사항소4부(안승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유사 범죄로 2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6월 출소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기 시작했고, 재판장은 여러 차례 제지를 했으나 폭언을 그치지 않아 결국 감치 10일 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조직법은 법정 소란이나 폭언으로 심리를 방해하는 경우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중 법정에서 욕설을 해 감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