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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청주지법 "군 전역했어도 현역 시절 상습폭행에 집유"

군생활 중 후임병에게 폭력을 행사한 대학생이 제대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군 생활 중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해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당한 기간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인천시 해병대 제6여단에 입대해 복무기간 동안 후임병 B(21)씨와 C(19)씨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폭력을 행사,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밤 시간대에 돌아다닌다', '기분이 안좋다' 등의 이유로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으며 먼저 휴가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손등에 흉터를 남기는 가혹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이 두려워 꾹 참고 견디던 B씨와 C군은 마침내 A씨가 제대 한 달을 남겨둔 지난해 10월, 군 수사기관에 A씨를 신고했다.

군 수사기관은 조사 도중 A씨가 제대하자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넘겼고, A씨는 결국 상습폭행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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