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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내의 장기 유학 따른 이혼 소송 "둘 다 책임"

아내의 장기간 유학 등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의 책임을 동등하게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남편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A씨는 가난한 지방 출신 전문의로 식구가 함께 살기를 바랬지만 아내 B씨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B씨는 해외 유학을 계획했고, A씨가 반대했지만 딸과 함께 2년간 미국으로 떠났다.

혼자가 된 A씨는 결혼 당시 처가에서 마련해 준 전셋집에서 나와 원룸을 얻어 생활하다가 신종플루에 감염되기도 했다.

방학을 맞아 일시 귀국한 B씨는 A씨의 직장 동료인 한 간호사로부터 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B씨는 대학 강단에 서게 됐고, A씨도 의과대학 교수가 됐다.

하지만 부부는 귀국 후 4년 넘게 별거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아내가 반대하는 유학으로 동거의무를 저버렸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인은 가족이 함께 살고 싶어하는 남편의 간절한 바람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직업적 성취에 비중을 두고 자신의 생활 방식만을 고집해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인이 한국에 돌아와 이제 가족이 같이 살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기회가 왔음에도 더 이상의 노력을 거부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혼을 인정하면서 딸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B씨에게 속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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